법원, 음악사용료 '포괄적 징수' 관행 제동…음저협 손해배상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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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포괄적 저작권료 징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달 29일 음저협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음저협은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정계수 △징수요율 △관리비율을 적용해 음악사용료를 청구해왔다.

재판부는 개별 음악저작물의 실제 사용 여부와 사용 범위,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채널에서 원고가 신탁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이 사용됐다고 주장하나 어떤 저작물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느 범위로 사용됐는지에 대한 구체적 특정이 부족하다”고 봤다.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도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됐을 뿐 실제 사용량과의 객관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의 음악사용료 징수 구조에 대해 “신탁 관리하는 음악에 한해서만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관리범위를 벗어난 포괄적 징수는 경쟁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봤다. 방송사업매출액을 기준으로 음악사용료를 통합 산정·청구하는 구조는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중소 방송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한국PP협회 안승현 회장은 “공정위가 관리 범위에 한정된 징수 원칙을 제시했고 법원이 개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 없는 포괄 청구에 제동을 건 만큼 행정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