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06/news-p.v1.20260206.e4088f7eac734be39a80b5f9d5960b74_P1.jpg)
정부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동시에 받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를 전격 도입한다.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방 대출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하고, 범죄에 이용된 금융계좌는 즉시 정지해 피해 확산을 차단한다.
정부는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신고·구제 절차를 통합하고, 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오는 3월 출범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고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전담 직원을 배정해 피해 상담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밀착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추가 신청 없이도 경찰청(수사),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과기정통부(번호 차단) 등에 구제 조치를 통합 요청한다.
이자 부담 완화 방안도 시행한다. 기존 15.9%였던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12.5%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이자 50%를 환급(페이백)해 실질 금리를 6.3%로 낮춘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실질 금리 5%를 적용한다. 해당 대출을 모두 갚으면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생계자금(4.5%)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범죄 근절을 위한 기술적·법적 장치도 보강한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의 실소유주와 자금 원천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거래를 정지시킨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사에 불법 정보 판정 기준 마련과 자율규제 운영 정책 수립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국가가 몰수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직접 되돌려줄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 라이선스를 대여하는 위장 업체에 대한 상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중대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 세력은 없다는 각오로 관계 기관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