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민생 경제 활력...금융권 95조원 규모 자금 공급

[사진= 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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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9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만기 및 카드 대금 납부일은 연휴 이후로 자동 연기하고, 주택연금은 연휴 전 조기 지급해 민생 경제 안정을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총 94조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15조2000억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실시한다. 시중은행은 신용등급과 거래 기여도에 따라 금리 우대를 적용한 대출 79조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명절 자금도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를 통해 총 50억원의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상인들은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대출 만기가 연휴 기간(2월 14일~18일)에 겹치면 연체 이자 없이 2월 19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카드 대금과 통신료, 공과금 등 자동납부일도 2월 19일로 미뤄진다. 반면 주택연금은 연휴 전인 2월 13일에 미리 지급해 고령층의 자금 활용을 돕는다.

긴급한 금융 거래를 위해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한다. 12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3개 이동점포를 배치해 신권 교환과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항 등에는 11개 탄력점포를 설치해 환전과 송금을 지원한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예방책도 강화한다. 본인 명의의 여신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를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과 오픈뱅킹 무단 이용 피해를 막는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휴 중 거액의 자금 거래가 필요한 경우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며 “펀드 환매 대금이나 보험금은 상품별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