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전자신문 DB]](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2/06/news-p.v1.20260206.0d3f94416e4b4a28af3ed4790f92e19b_P1.jpg)
최근 금 시세 급등을 틈타 온라인 거래플랫폼에서 금 직거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 판매 대금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계좌가 동결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금 시세는 지난해 10월 1돈(3.75g) 기준 77만7000원에서 이달 3일 100만6000원으로 약 29.5% 상승했다. 금값이 100만원을 돌파하는 등 거래가 활발해지자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0월 1건에 불과했던 금 직거래 관련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민원은 올해 1월 11건으로 집계됐다.
사기 수법은 치밀하게 설계됐다. 사기범은 온라인 거래플랫폼(○○마켓 등)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금 판매자에게 접근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판매자 계좌로 돈을 직접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판매자는 입금을 확인하고 금을 넘겨주지만, 추후 해당 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 판매자 계좌는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즉시 동결된다. 이 경우 계좌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물론, 거래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기범은 판매자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가격 협상 없이 거액의 금을 한 번에 사겠다고 제안하며 빠른 거래를 촉구한다. 본인확인 요청에는 비협조적이며, 대면 거래 시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수거책)를 보내 금을 편취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플랫폼 내 안전결제(○○페이 등)를 거절하고 직접 계좌이체를 고집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활동 이력과 본인인증 여부, 매너온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될 수 있으면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전문 금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외화나 은 거래 시에도 같은 수법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와 협력해 금 거래 관련 게시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안내를 확대해 피해 근절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