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이 '2000BTC'로…빗썸 오입금 사고에 비트코인 8100만원대 급락 쇼크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 되면서 오후 7시 37분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까지 추락했다.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 되면서 오후 7시 37분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까지 추락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BTC) 오입금 사고가 발생해 시장이 한때 급락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단위가 잘못 입력되며 이용자 계정에 대량의 BTC가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물량이 시장가로 출회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00만원대까지 밀렸다.

6일 업계와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저녁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당첨자에게 현금 2000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입력 과정에서 지급 단위가 원화가 아닌 BTC로 잘못 기입된 정황이 제기됐다.

2000개 오입금으로 추정되는 계정(사진=루리웹)
2000개 오입금으로 추정되는 계정(사진=루리웹)

일부 이용자 계정에는 통상적인 이벤트 지급 규모를 크게 상회하는 BTC가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커뮤니티에는 계정에 거액이 표시됐다는 취지의 게시물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졌다.

빗썸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41만 6000개를 회수했지만 이미 거래가 진행된 비트코인 20만 4000개(약 20조원 규모)는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급락은 비정상 입금분으로 추정되는 물량이 곧바로 매도되면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7시 30분 전후 빗썸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대량 거래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다.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저가)까지 내려간 뒤 다시 9990만원대로 회복했다.

사태 파악에 나선 빗썸은 사고와 관련된 계정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계정에서는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표시되며 로그인이 제한된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사고 원인과 후속 조치를 둘러싼 불안도 확산되고 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환수(반환) 기준이 수량(BTC) 기준인지 가치(원화) 기준인지에 따라 당사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다만 해당 거래의 주체와 물량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며 “빠르게 환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