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 수습…“99.7% 회수 완료”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 되면서 오후 7시 37분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까지 추락했다.
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 되면서 오후 7시 37분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까지 추락했다.

빗썸이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2차 공지 사과문을 내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거래소는 “단 한 분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빗썸은 7일 오전 4시 30분 공지를 통해 이번 사안을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량 입력에 실수가 발생해 일부 고객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고”라며 “오지급 금액의 99.7% 이상이 회수 됐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고 경위와 조치 시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전날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가 695명에게 지급됐고, 빗썸 내부에서 오후 7시 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 오후 7시 35분 거래·출금 차단을 시작해 오후 7시 40분 차단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오지급 자산 회수 현황도 함께 밝혔다. 빗썸은 오지급 수량이 62만BTC이며, 이 가운데 61만8212BTC를 회수해 회수율이 99.7%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788BTC 상당의 자산(원화 및 가상자산)도 93% 회수 완료했다고 전했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외부 전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사진=빗썸
사진=빗썸

빗썸은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매 분기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하는 자산 실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BTC 수량은 회사 보유자산을 활용해 맞출 예정이라고 했다.

빗썸은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