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분쟁조정협의회, 배달앱 리뷰 임시조치 가이드라인 마련…“주관적 맛 평가 제외”

〈자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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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리뷰 게시 중단 시 주관적인 맛 평가는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협의회는 배달 앱 리뷰 '임시조치(게시중단)'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리뷰정책과 관련해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음식점주들의 임시중지 요청이 있을 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내 리뷰를 블라인드 조치를 하고 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인 소비자가 음식점주 임시중지 요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리뷰가 복원된다.

그러나 최근 음식점주가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인 음식 맛 평가를 비롯해 별점 만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리뷰에 대해 임시중지를 요청, 블라인드 처리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협의회는 수차례 회의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리뷰 시스템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5대 핵심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리뷰 임시조치 투명성 제고 △리뷰 작성자 주관적인 평가는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 △리뷰 임시조치 게시중단 제한 기준 명확화 및 엄정 집행 △리뷰 관련 운영 정책 미비 사업자에 대한 기준 마련 △리뷰 임시조치 과정에서 당사자 권익 보호 및 소통 절차 강화를 권고했다.

황성기 협의회 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단순 주관적인 맛 평가까지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되는 것은 리뷰 제도 신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면서 “이번 권고안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음식점주 권익 사이에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결과물로, 배달 앱 내 투명한 리뷰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2023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플랫폼과 음식점주 사이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학계, 소비자 및 중소상공인 단체,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발족한 민간 기구다. 인기협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