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2곳 예비인가…NXT·KDX 선정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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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를 최종 선정했다. 기존 샌드박스 형태의 한시적 유통을 넘어, 제도권 내 정식 장외 유통시장 인프라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 점수 상위 2개사를 예비인가 대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는 2025년 9월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진행됐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최대 2개사로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금감원이 민간 전문가 중심의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전산 안정성, 투자자 보호 장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가 725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두 회사는 이에 따라 예비인가를 부여받았다.

다만 금융위는 NXT컨소시엄에 조건을 달았다. 경쟁사가 제기한 기술탈취 의혹과 관련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현재까지 객관적으로 기술탈취를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가 이뤄졌다.

심사결과
심사결과

조각투자는 부동산, 미술품, 한우, 저작권, 지식재산권(IP) 등 고가의 실물자산이나 권리를 여러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눠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한 금융 구조다. 투자자는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매각 차익, 로열티 수익 등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다.

이번 인가로 조각투자 증권 유통 구조는 한 단계 전환점을 맞게 됐다. 그간 샌드박스 사업자들은 자신이 발행한 신탁수익증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유통을 허용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발행인과 기초자산에 제한이 없는 정식 장외 유통시장 인프라가 구축된다.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이 제도권 내에서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인적·물적 요건을 충족한 뒤 출자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까지 마무리되면 조각투자 증권은 사실상 정규 자본시장 인프라 안에서 유통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인가가 전자증권 방식의 신탁수익증권에 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형태의 유통 허용 여부는 별도의 제도 정비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중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켜 발행·유통 체계를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샌드박스 사업자들이 시장을 개척한 이후 제도권 유통시장이 자본력과 인프라를 갖춘 대형 컨소시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루센트블록은 NXT컨소시엄을 상대로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해 왔다. 금융위는 “사전에 공지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