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성제약 리베이트에 시정명령…회생절차에 과징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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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동성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했다. 계열사와 영업대행업체를 거친 우회 지급 구조까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18일 동성제약이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결일 기준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전액 면제했다.

조사 결과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의료인에게 자사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했다. 처방 실적에 비례해 금액을 정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계열사를 통로로 삼았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병·의원 처방 자료를 제출하면 동성제약이 이에 비례한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전달했다. 영업사원이 이를 현금화해 병·의원에 건네는 구조였다.

2014년 7월부터는 방식이 바뀌었다. 동성제약은 전문의약품 영업을 외부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면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업사원이 퇴사 후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해 동성제약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4월까지 동성제약이 리베이트 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하면, 영업대행업체가 병·의원에 처방 실적에 따른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판단했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의료인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도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시장은 환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여서, 리베이트가 의약품 선택을 왜곡하고 그 부담이 약가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계열사와 영업대행업체를 통한 우회적 리베이트 구조를 면밀히 조사해 제재했다”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