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했다.
건강보험 급여는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통제하지만 비급여는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구조다. 일부 주사치료나 도수치료처럼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결합해 의료 이용이 폭증하는 문제가 커져왔다.
이에 정부는 비급여에 대해 정부가 수가를 설정하되 본인부담률을 별도 설정하고 진료기준을 마련하는 등 일종의 선별급여 한 유형으로 뒀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에 따라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적용하게 된다. 정부는 진료기준을 설정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등 제도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