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베스 블룸 판사는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블룸 판사는 제출된 증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교통사고에서 시작됐다.
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했다. SUV는 인근에 커플을 덮치면서 당시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가 중상을 입었다.
유족 측은 당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시스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재판에서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테슬라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지만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8월 평결에 대해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항소 여부와 관련, “우리는 (항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