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특징주] 美 상호관세 위법 판결 기대감… 현대차, 주가 3%↑](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02/07/mcp.v1.20240207.ea70534bb56a47819986713ff0b3937c_P1.gif)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현대차 주가가 오름세다.
23일 오전 11시 12분 기준 현대차(005380)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5% 상승한 52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에서 관세 부과가 시작된 작년 한 해 합산 7조원 이상의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자 현대차에 대한 투자심리가 자극된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관세 위협을 계속했다. 이튿날에는 하루만에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혀 관세 리스크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