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정밀지도 국외반출 허가…국내 서버 가공·보안 조건

원(ONE)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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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반출을 허가했다. 다만 국내 서버 가공과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다.

2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한 결과 허가를 의결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과 민간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허가는 보완 요구를 거친 뒤 이뤄졌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 및 사후관리 방안 보완을 요청했고, 구글이 지난 5일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핵심은 국내 서버 활용이다.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간행 심사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국외로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로 한정된다.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 정보는 제외된다.

영상과 좌표에도 제한이 적용된다.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 위성·항공사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안처리를 완료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도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를 해야한다. 좌표 표시는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또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 국외 반출 전에는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하며 국가안보에 임박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 이른바 '레드버튼' 체계도 구현해야 한다.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도 국내에 상주한다.

정부는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 반출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이고 중대한 조건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