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1700만원 돌려줘”…10살 아들 세뱃돈 빼돌려 재혼식 치른 아버지에 승소

중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세뱃돈(홍바오)을 재혼 자금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세뱃돈(홍바오)을 재혼 자금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세뱃돈(홍바오)을 재혼 자금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정저우시에 거주하는 10살 소년 샤오후이는 2년 전 부모의 이혼 이후 부친 A씨와 지내왔다.

이후 자신의 명절 용돈이 아버지의 재혼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년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설 명절 등에 받은 세뱃돈은 증여에 해당해 법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의 재산으로 본다”며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를 관리할 수는 있으나, 사적인 목적으로 임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행위가 자녀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중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세뱃돈(홍바오)을 재혼 자금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에서 한 초등학생이 자신의 세뱃돈(홍바오)을 재혼 자금으로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벌여 승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법원은 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8만2750위안(약 1700만원)을 전액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중국 민법은 명절에 건네는 '행운의 돈'을 받은 사람의 소유로 인정한다. 다만 8세 미만 아동은 이를 스스로 처분할 수 없고, 8세 이상은 나이에 걸맞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권한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이 전해지자 현지 온라인 공간에서는 A씨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들 돈으로 결혼식을 치렀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형편이 어려웠다면 결혼을 미뤘어야 했다”, “명절에 받은 돈이라면 어머니 측 몫도 고려했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