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SW) 선정 기준' 시행 이후 에듀테크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학습지원 SW 기준 안내로 학교 현장의 에듀테크 확산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에듀테크 기업 대표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2월은 통상 매출이 상당히 나오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훨씬 줄었다”며 “교사들도 에듀테크 사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한국디지털교육협회(KEFA) 관계자는 “2월 말까지 학습지원 SW 관련 문의가 하루 평균 200여 개 제품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며 “2월 말 이후 현재까지는 문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초반의 혼란 상황은 줄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궁금증이 계속 제기된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열린 KEFA 정기 총회 및 세미나에서는 김재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교수학습지원부장이 학습지원 SW 정책을 설명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학습지원 SW 선정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준을 적용하면서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김 부장은 “교육부에서는 학교현장의 혼란과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보완사항을 마련해 안내했다”며 “에듀집에도 이러한 기능을 반영해 업데이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 계속 보완하고 있다”며 “기업에서도 서류상 미비한 점이 있다면 처리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고 수정 보완해달라”고 덧붙였다.
쟁점 중 하나는 '개인정보 기준'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며 “회원가입을 하지 않는 에듀테크 제품인데 개인정보를 어디까지로 규정할지 여전히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에듀플러스]“2월이 대목인데 매출 급감”…학습지원 SW 기준에 에듀테크 업계 '한숨'](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3/06/news-p.v1.20260306.371762890d5a4ac6b28767219d66de42_P1.png)
개인정보 기준과 관련해 김 부장은 “개인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는다면 체크리스트에 '해당 없음'에 표기하면 되지만, 회원가입이 없다고 해서 개인정보 수집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교에서도 개인정보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심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4세 미만 이용자 동의 문제도 기업의 관심사다. 만 14세 미만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 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김 부장은 “확인이 완료된 에듀테크 제품 중에서도 법정대리인의 실제 동의와 관련한 민원이 들어온 사례가 있다”며 “이 부분도 확인 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운위 일정도 또 다른 변수다. 학운위가 빠르게 꾸려진 학교도 있지만, 3월에 학운위가 결성되는 사례도 있어 4월에 학운위 심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KEFA 관계자는 “지금은 문의가 줄었지만 이후 또 어떤 요구사항이 들어올지 몰라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향후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