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식 104만여주에 대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결정하고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두게 됐다.
이마트는 10일 이 같은 결정 내용을 공시했다.
앞서 이마트는 자회사인 신세계푸드와의 중복 상장 구조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세계푸드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지난해 12월 신세계푸드 주식 공개매수를 진행, 지분 66.45%를 확보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마트는 신세계푸드 발행주식 중 신세계푸드 자사주, 이마트 보유 주식을 제외한 104만2천112주(26.91%)를 이마트 주식과 1:0.5031313의 비율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모두 확보해 신세계푸드를 완전자회사로 두게 된다.
이를 위해 이마트는 자사주 52만4천319주를 처분하게 된다.
주주확정기준일은 오는 25일로 주식교환·이전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은 25일부터 4월 8일까지다. 이후 신세계푸드 주주총회를 거쳐 6월 8일에 주식교환이 이뤄지게 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