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지으며 전기 생산 '햇빛연금' 광주 광산구 본량동서 첫발…10㎿ 규모

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이른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첫발을 내디뎠다.

광주시는 11일 농민 햇빛연금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본량동 영농형태양광 민관협의회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이 주관했다.

상생협약을 계기로 민·관은 법정동인 광산구 북산동 일원에서 태양광발전용량 10메가와트(㎿) 규모 사업 부지를 발굴해 농업인이 주도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외부 자본이 이익을 챙겨가는 구조를 탈피해 농업인이 주도하고 주민이 폭넓게 참여하는 이익 공유 모델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지에 영농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총자본은 약 151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재원 조달은 정책 자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했다. 전체 사업비의 80%는 금리 1.75% 수준의 '기후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정책 자금으로 충당하며, 5%는 지역 주민 참여형 펀드로 모집한다.

나머지 15%는 부지 소유주와 실경작자(자영농·임차농) 중심의 자기 자본으로 구성해 준공 1년 후부터 발전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농지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력은 광주형 일자리모델인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수요 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하루 평균 3.5시간 발전 기준으로 GGM 전체 운영 전력의 4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게 된다. 지역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돕는 동시에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햇빛연금'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광주=김한식 기자 h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