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을 위한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을 한층 강화하는 등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전국 산림 인접 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민·형사상 책임까지 철저히 묻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