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센티브 63→74개 확대

신규 500만원 재인증 200만원 지원, 기관 20곳 확대
0.5잡 0.75잡 우대금리 가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기존 63개에서 74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참여 기관도 12개에서 20개 기관으로 늘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범위를 넓힌다.

경기도는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도내 기업은 240개사다.

확대된 인센티브에는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와 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포함한다.

신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500만원,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기업당 200만원을 지원해 가족친화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인증 우수기업 도지사 포상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요율 인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적용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위한 0.5&0.75잡 지원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및 도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 대상은 업력 2년 이상 경기도 소재 기업·기관(본사 또는 공장)이다. 올해 인증 절차는 오는 4월 신청 공고를 시작으로 서류평가와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진행되며, 8월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규 및 재인증 기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도내 기업문화 전반에 일·생활 균형 중심의 경영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권정현 도 고용평등과장은 “노동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 제도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도 도입 지원금과 유연한 근로문화 정책을 확대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가 도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