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출연연) 기관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2021년 도입한 후임자 임명 전까지 기관장 임기를 존속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15일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NST는 지난 13일 임시이사회에서 출연연 원장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임기를 존속하는 규정을 없애고 차기 직제 순위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소관 기관 정관을 개정했다.
NST는 기관장 임기 만료 전에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업무 공백을 막겠다며 2021년 기관장 임기 존속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엔 임기 종료 즉시 기관장이 퇴임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다.
2021년 도입한 기관장 임기 존속 제도는 이번 정관 개정으로 폐지되면서 출연연 기관장 제도는 9년 전 직무대행 체제로 회귀했다.
이번 임기 존속 규정 폐기를 계기로 오는 26일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한국화학연구원을 시작으로 5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은 부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규정 개정은 소급되지 않아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은 현 기관장이 후임 인선까지 계속 임기를 유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변경 배경 관련 후임 기관장 선임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재임 중인 기관장 임기가 과도하게 연장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관장 장기 공백 상태는 정책 추진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