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했다. 사후 보고 중심의 현행 제도에서 벗어나, 관리비 내역을 상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인이 연 1회 이상 관리사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장부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는 사후적·수동적 방식에 그쳐 관리비 회계의 상시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과 달리, 집합건물은 관련 규정이 미흡해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이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관리비 회계정보의 정기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 범위를 구체화했다. 관리비 항목별 산정 기준과 부과·수납 내역, 지출 내역과 잔액,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자료, 이월 내역 등이 포함된다.
또 관리인은 해당 정보를 건물 홈페이지나 관리사무소 게시판 등에 게시해 구분소유자 등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비 수납과 지출을 관리단 명의 전용계좌로 일원화하도록 의무화했다. 전용계좌를 통해서만 관리비를 운용하도록 해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할 경우 500만원 이하,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이를 통하지 않고 관리비를 운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집합건물은 관리비 규모가 상당함에도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관리비 공개와 전용계좌 도입을 통해 입주민이 사용 내역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