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비상장사 지배주주 현황 제출해야”…미제출 시 증권발행 제한 가능

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주기적 지정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정기 주주총회가 끝난 뒤 14일 안에 지배주주 등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안내 대상은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우선 포함된다. 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가운데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도 제출 대상이다. 상장사는 아니지만 기업 규모가 크고 시장 영향력이 있는 회사들에 대해 회계감독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회사 지분도 대주주 쪽이 많이 들고 있고, 대표이사 자리까지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맡고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런 회사일수록 감사인의 독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감사인을 직접 고르지 못하고 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받아야 하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본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중 31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를 주기적 지정한 바 있다.

주기적 지정 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에 대해 이후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12월 결산 대형비상장사의 경우 정기총회 후 14일 내 소유주식 현황자료를 제출한 뒤, 9월 1일 지정대상 선정, 9월 14일 지정기초자료 제출, 10월 15일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11월 12일 본통지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개인 지배주주가 회사 지분 60%를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만 재직 중이면 소유·경영 미분리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인이 지배주주이면서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전문경영인이라면 역시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인이 55% 지분을 갖고 있고,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표이사이면서 1주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소유·경영 미분리에 해당한다. 대주주의 지분율만이 아니라 대표이사 구조까지 함께 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