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투자자 서류 부담 줄인다…LEI 발급확인서 도입

LEI 발급확인서 샘플
LEI 발급확인서 샘플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국 법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만들 때 내야 했던 복잡한 서류를 줄여 투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1일부터 'LEI 발급확인서 교부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과 펀드를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식별하기 위해 만든 국제표준 등록번호다.

이번 서비스는 정부가 추진 중인 MSCI 선진국지수 편입과 관련해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금융계좌를 개설하려면 자국 법인등록기관이 발급한 법인설립 서류 등을 번역하고 공증받아 제출해야 했다. LEI 정보가 이미 충분히 검증된 법인이라도 별도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예탁결제원이 글로벌 LEI 재단(GLEIF)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해 발급하는 'LEI 발급확인서' 한 장으로 이런 실명확인 서류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LEI-K 홈페이지 회원이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확인서에는 법인명과 주소 등 주요 정보가 담기며, QR코드를 통해 GLEIF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 법인의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심사도 한층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LEI 발급확인서 교부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시장에 더욱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