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금 연 6321억원으로 확대... 금융사 출연요율 상향

[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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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내는 공통출연요율이 인상되면서 연간 출연금 규모가 6321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정책서민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서금원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된다. 은행권은 기존 0.06%에서 0.1%로,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액은 현행 4348억원에서 1973억원 늘어난 6321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를 위한 신용보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그동안 신복위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로 인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서금원의 신용보증이 추가로 제공되어 소액대출 연간 공급 규모가 기존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3000억원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실제 지난 1월에는 재원 확보를 통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낮춘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지속해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