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이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오는 7월31일까지 자동 연장한다.
분할납부는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까지, 200만원을 넘으면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나눠 낼 수 있다. 분할납부 기한은 일반기업이 오는 6월1일까지, 중소기업이 같은달 30일까지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오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거쳐 최장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 3일 전인 오는 28일까지 시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성남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법인은 각 자치단체별 사업장 기준에 따라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시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소득세 1·2·3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