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국민은행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4/10/news-p.v1.20260410.d6be6491b34e464eae56c589ebfa41fb_P1.png)
KB국민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 신용대출에 국한했던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서비스 대상을 보증서대출과 담보대출까지 넓혔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KB기업스타뱅킹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리 인하를 신청하고 실시간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수용되지 않은 고객을 위한 '신용 개선가능 항목 안내' 서비스도 신설했다. △신상정보 △당행거래정보 △대출거래정보 △카드거래정보 △연체정보 등 5개 항목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고객이 스스로 신용상태를 관리해 향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