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제조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맡기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기술자료 요구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도면은 금형 내부 부품의 형상과 구조, 치수, 재료, 조립 규격 등이 포함된 자료다. 제조 방식과 직결되는 기술정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하도급법은 기술자료 요구를 엄격히 제한한다. 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비밀유지, 권리 귀속, 대가 지급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사전 협의 없이 이메일로 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를 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관계없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금형 하자 여부 확인을 위한 요청이라 하더라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