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분산 추진돼 온 지역 연구개발(R&D) 정책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자율형 R&D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5년 단위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 소속 지역과학기술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중심 R&D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담겼다. 국가 R&D 사업 중 지역 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지역 R&D 사업으로 지정토록 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 체계를 시행하게 된다. 시·도는 자체 R&D 사업과 함께 인접 지역과 협력하는 초광역권 R&D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공공연구기관과 거점연구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했다. 연구개발특구 등 지역 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 촉진도 포함됐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는 지방정부가 지역 R&D 투자 목표를 설정·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정부가 추가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중앙 주도 분산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R&D 투자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형 R&D 체계를 통해 5극3특 중심 혁신 생태계를 완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