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먹통 사각지대 메운다…CDN 사업자에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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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CDN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 들여 디지털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본지 2025년 11월 21일자 1면 참조〉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CDN은 전세계 주요 지역에 설치된 캐시서버에 콘텐츠를 임시저장한 뒤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버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술이다. 문제는 CDN 인프라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먹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CDN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현행법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CDN은 기업간거래 (B2B) 구조상 이용자수 100만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셈이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인 '일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국내 트래픽 발생량 1% 이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사본을 국내 캐시서버에 임시 저장·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추가 규정했다.

조인철 의원은 “CDN·클라우드 장애는 항공·금융·유통 등 국가 산업 전반과 국민 일상에 직결되는 디지털 인프라 위기”라며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면서도 이용자 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안전망 밖에 두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