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불법 외환거래 6000억원 적발…환치기·가상자산 악용 집중 단속

재경부, 불법 외환거래 6000억원 적발…환치기·가상자산 악용 집중 단속

재정경제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약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응반은 불법 해외송금과 환치기, 자금세탁 등 복합 범죄 양상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소액해외송금업체가 가상계좌를 무작위로 발급하고 타인 입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약 4000억원 규모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무등록 외국환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고차 수출대금을 이용한 환치기 사례도 확인됐다. 수출업체는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고, 환치기 업자가 이를 매도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약 2000억원 규모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수출가격을 조작해 차액을 불법 반입한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고철 수출 단가를 실제보다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하고, 차액을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로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공조가 성과로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소액해외송금업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온라인 도박자금 등 불법 외화송금 혐의를 관세청에 공유했고, 관세청은 이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국세청은 고철 수출액을 축소 신고한 뒤 차액을 불법 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세 포탈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해외 연계 범죄정보를 수집·지원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기관 간 외환정보 공유와 조사 과정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응반은 올해 1월 출범 이후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단속 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향후에도 지능화되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 단속 성과를 지속 확대하겠다”며 “자금세탁과 탈세 등 연계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불법 외환거래 6000억원 적발…환치기·가상자산 악용 집중 단속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