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국이 신흥안보 분야 정보보호 법제를 잇달아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현행 부처별 관련 법제들에서 정보보호의 대상 및 조치에 대한 실무조치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STEPI 인사이트 제359호 '신흥안보 분야 국내외 법제의 중요기술 정보보호 이슈와 함의(저자 조용래·김성아·김선엽)'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는 한·일·중 3국의 신흥안보 관련 법률 17건에서 정보보호 관련 조항들을 정보보호의 '대상'과 '조치'의 틀에 따라 비교·분석하고 3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보고서 인용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3건, 산업기술 110건이 해외로 유출됐고 피해 추산액은 23조2700억 원에 달한다.
미국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해 첨단기술 정보 공유를 제한했고, 중국은 반간첩법 개정으로 간첩행위 범위를 경제안보 영역까지 확대했다. 실제로 개정된 반간첩법에 의해 한국인이 체포·구속된 사례도 발생했다. 일본 역시 다카이치 총리 이후 반스파이법 개정 및 정보보호 체계정비 등 국가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과 지정학적으로 근접한 일본·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도 현행 간첩 관련법에서 '적국' 개념을 없애고 정보보호 대상도 확대하는 조치를 강화중이다.
연구진은 한국·일본·중국 17건의 법률을 '정보보호대상'과 '조치사항'의 두 축으로 유형화해 비교했다. 일본과 중국은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안보-신흥안보 간 연계성을 유지하는 반면, 한국은 부처별로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그 결과 '정보'의 개념·범위와 조치사항이 법률마다 달라 정책 혼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향후 조치사항으로 세 가지를 제언했다. 우선, 한국적 정책 현실을 고려한 부처별 법제·정책정보 교류와 상호 모니터링, 기존 신흥안보 관련 채널을 활용한 집행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 2월 개정된 형법98조(간첩죄) 시행령 정비 등 후속 실무조치를 통해 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하고 타 법률과의 연계도 강화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제공동연구 시 외국 기관과의 기술정보 공유에 관한 법제를 종합 검토하고, 국내외 법령을 동시에 충족하는 보안계약서 표본 마련 등 실무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전문은 STEPI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