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 '수입 운임 특례' 시행

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 '수입 운임 특례' 시행

관세청이 중동전쟁 여파로 급등한 국제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시행한다.

관세청은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운임 특례를 소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급등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도록 해 수입기업 관세 부담을 줄이고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국내 수입기업들은 중동발 우회항로를 활용해 원유 등 국가 경제 필수 물품을 긴급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우회 운송 과정에서 운임이 급등했고, 상승 비용이 수입 과세가격에 반영되면서 관세와 부가세 부담까지 동시에 커지는 이중 부담이 발생했다.

이번 특례는 전쟁 이후 급등한 실제 운임 대신 전쟁 이전 수준의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입기업 입장에서 높아진 물류비 일부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발 우회항로를 이용한 선박이다.

긴급 수송을 위해 기존 해상 운송 대신 항공편을 활용한 사례도 포함된다. 여기에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됐다가 운항을 재개한 선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 범위도 확대했다. 일반 운임뿐 아니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과 최근 전쟁 영향으로 급등한 운송 보험료까지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수입기업은 우선 실제 지불한 운임 기준으로 잠정 가격신고를 진행한 뒤 이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이미 잠정 가격신고 없이 수입신고를 완료한 경우도 사후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가격신고 과정에서 운임 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또 우회항로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실제운임·통상운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수입기업 경영 부담 완화는 물론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 수입기업 지원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