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 89.6% 기록

소득 하위 70% 도민에 1인당 10만 원 지급
가평·연천 거주자는 10만 원 추가 지원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최종 보고.
경기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최종 보고.

경기도가 고물가·고유가 대응을 위해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이 89.6%로 집계됐다. 도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결과 전체 대상자 가운데 56만 6,861명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들에게는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45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1차 지급 규모는 3057억원이다.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중 신청 기간을 놓친 도민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는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대상 여부는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누리집과 모바일 앱, 지역화폐 앱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자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가 원칙이다.

다만 주유소와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등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120경기도콜센터와 시·군 상담체계를 운영해 신청 관련 문의에 대응한다”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에게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