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뉴토끼' 등 34곳 차단…“불법사이트 수명 단축”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 전이라도 '긴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됐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을 차단해 차단까지 수 주가 걸렸지만 제도 시행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 이날 한 불법사이트 첫 화면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우회 경로 안내 공지 팝업창이 띄워져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 전이라도 '긴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됐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을 차단해 차단까지 수 주가 걸렸지만 제도 시행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 이날 한 불법사이트 첫 화면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우회 경로 안내 공지 팝업창이 띄워져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가 시행되는 첫날인 11일 34개 사이트에 대한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통지했다.

긴급차단 명령을 통지받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은 즉시 해당 사이트로의 접속을 차단하게 된다.

이번 긴급차단 대상 34개 사이트는 저작권법에 명시된 불법의 명확성, 손해 예방의 긴급성, 다른 수단의 부존재 등 긴급차단 요건에 부합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최근 자진 폐쇄와 운영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뉴토끼'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저작권법에는 문체부의 직접적인 접속차단 권한이 없어,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한 접속차단 조치에 의존해 왔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 시행으로 문체부가 직접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최초 긴급차단 명령을 시작으로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사이트의 추이를 계속 예의주시하며 긴급차단 대상 사이트 수를 확대하고 접속차단 속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방문해 불법사이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담당 직원들과 나누며 격려했다.

최 장관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새로운 대응체계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어온 수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끝나지 않을 싸움이 될지라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불법사이트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