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행안부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2/30/news-p.v1.20251230.0e37e95d1a224d38958e0c74f6387223_P1.png)
앞으로 행정기관은 전자문서를 작성할 때 인공지능(AI)이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방형 문서는 기술 표준과 규격이 공개돼 AI와 사람이 모두 쉽게 읽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를 말한다.
이날 의결로 행안부는 중앙정부·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 개방형 문서만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실상 행정기관의 표준 문서형식으로 자리잡은 한글(HWP) 대신 개방형 한글 문서(HWPX), 개방형 문서 포맷(ODF), 장기 보존용 PDF(PDF/A) 등이 활용된다. HWPX는 HWP 형식을 XML 기반으로 재설계한 것으로 문서 내 데이터를 별도의 변환 공정 없이 기계가 즉시 추출·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의 구조화가 용이한 CSV와 XML 형식도 권장된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인공지능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국정감사 등의 지적을 수용해 추진됐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행정 문턱도 낮아진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누구나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행정 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우수한 성과를 낸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특별성과 포상금을 앞으로는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소속 및 파견 직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성과 보상 문화를 확립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행정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