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우수 외국인 인재 고용 길 열렸다”…고용특례 환영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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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문턱을 낮추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제도가 지방 소상공인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와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범 운영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구인난 속에서 내국인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엄격한 외국인 고용 기준까지 적용받으며 경영 부담이 컸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가 내국인 고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되면서, 인력난이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연합회는 이번 특례 신설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점에서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 업종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 문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했다. 숙련된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이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도가 높은 외국인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시범 운영 이후 정식 제도화 단계에서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고용특례가 단순한 시범 운영을 넘어 지방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