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가입한 실손보험을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최대 6개월 내 전환 신청을 철회에 원복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과 관련돼 최근 주요 민원 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판매중인 실손보험(5세대)으로 계약을 전환한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이내 기존 계약으로 환원할 수 있다.
그 사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전환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엔 경우엔 기존 계약 원복이 가능하다. 단 전환을 철회한 이후에는 전환 계약 및 기존계약간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하며, 전환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기존 계약으로 보장한다.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할 땐 기존에 가입한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으로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중지나 일부 보장중지를 통해 보험료 이중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또 퇴직 등으로 인해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됐다면, 기존에 중지했던 개인실손보험을 1개월 이내 재개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해외여행 실손보험 국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이 불가능해 소비자 유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 보상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가입 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