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 4만명 돌파…국회 논의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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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동의자 4만명을 넘어서며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에 근접했다. 내년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 반발이 다시 확산하는 모습이다.

2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게시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 동의자는 이날 기준 4만3683명을 기록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의 87%를 채운 수준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 동의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
가상자산 과세폐지 청원

청원인은 가상자산 과세가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완화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250만원의 낮은 기본공제와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투자자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또 손실 이월공제 등 보완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시장 위축과 투자자 이탈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 부담은 22% 수준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시행 예정일이 여러 차례 유예됐으며, 현재는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과세 인프라 구축과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예정대로 과세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손익 산정·해외 거래소 거래분 파악·손실 보전 장치 등 실무 쟁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청원이 5만명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상자산 과세 논쟁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4년에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요건을 넘겨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다만 청원 자체가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같은 해 12월 국회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로 유예됐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