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가 고령 소비자 대상으로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실버산업' 제품을 대거 적발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고령 친화 제품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특허·상표·디자인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번가와 쿠팡, G마켓, 옥션, SSG닷컴, 롯데온,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7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특허권 허위표시다. 전체의 80%가 넘는 274건이 특허 관련 위반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권 허위표시 66건, 상표권 관련 위반 1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이미 효력이 끝난 권리를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를 기재한 경우가 93건으로 집계됐다.
또 디자인권 제품임에도 '특허제품'으로 광고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사용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제품 유형별로는 생활 편의용품이 전체의 절반 수준인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용품이 11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건강 관련 제품이 전체 위반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해 고령층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 제품이 꼽혔다. 해당 제품은 이미 소멸한 특허를 내세운 채 여러 오픈마켓에서 판매돼 총 93건이 적발됐다.
'어르신 전용'과 '특허받은'이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과도하게 유도했다.

이 밖에 확대경 다초점렌즈 제품은 종료된 권리를 계속 표시해 61건이 적발됐고, 발 찜질팩과 팥 찜질팩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휠체어 바퀴 커버 제품의 경우 디자인권을 특허로 표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특허법 등에 따르면 허위로 지식재산권을 표시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글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사에 시정을 요구했으며 게시글 수정 197건, 삭제 124건, 판매 중지 20건 등 조치를 마쳤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반복 위반 판매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하는 교육과 홍보 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고령 소비자들은 '특허'라는 표현만으로 제품의 신뢰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라며 “허위 특허번호 사용이나 권리 오표기는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