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공공조달 경쟁 확대·AI 진입장벽 완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공공조달 경쟁 확대·AI 진입장벽 완화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공공조달 시장 내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미만 사업이라도 수요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2단계 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가 대한민국인 제품에 대해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해 원산지 관리도 강화한다.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공공조달 경쟁 확대·AI 진입장벽 완화

선금을 받은 기업이 보증기간 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선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계약관리도 엄격해 진다.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 취득 기업은 계약이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해 전문성 향상을 유도한다.

AI 기업에 대한 진입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AI 제품 신규 수요물자 등록 시 요구되던 3000만원 이상 납품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참여 업체 수 기준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낮춘다.

제품 규격도 표준규격 대신 업체가 제시한 규격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의무도 면제해 초기 AI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AI 제품 관련 진입기준 완화는 AI기본법 시행령 개정 일정에 맞춰 오는 8월 1일부터 우선 적용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 건전한 경쟁을 확산하고 AI 등 신산업 기업이 규제에 가로막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이 기업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