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AI로 법률 분야 활용하는데…토종 리걸테크는 변호사법 족쇄

국내 성인 1008명 설문조사…62%가 AI로 법률 정보 얻어
그 중 69%는 법령 해석에, 61%는 법률 문서 작성까지 활용
챗GPT 변호사법 위반 소지 있지만, 규제 당국은 국내 리걸테크만 규제
정확한 정보 활용을 위해서도 리걸테크 활성화 필요 지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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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성인 10명 중 4명은 챗GPT·클로드 등 해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법률분야에 활용하고 이 중 60%는 변호사에게 받아야할 '법률상담'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분야에서 문서 작성이나 소송에 이르기까지 AI 활용이 확산됐지만 정작 토종 리걸테크는 변호사법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잘못된 법률 정보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성장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 문제가 산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3일 전자신문이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생성형 AI가 법률 정보 수집을 위한 도구를 넘어 법률사무 용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법률 정보가 필요할 때 주로 정보를 얻는 수단 1·2·3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37.6%(379명)은 '생성형 AI'를 1순위로 꼽았다. 1·2·3 순위 응답을 단순 합산하면, '생성형 AI'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61.8%(623명)로 집계됐다.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법률 정보 수집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1년간 법률 정보가 필요할 때 주로 정보를 얻는 수단 1~3순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 해당 설문은 전국 20~50대 패널 1008명을 대상으로 1일 진행했다. 표본은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 ±2.02%p다.
최근 1년간 법률 정보가 필요할 때 주로 정보를 얻는 수단 1~3순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 해당 설문은 전국 20~50대 패널 1008명을 대상으로 1일 진행했다. 표본은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 ±2.02%p다.

법률 분야 AI 이용자(623명)들은 법률용어·법령 해석을 넘어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검토 등 '법률사무'에 AI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의 법률 분야 활용 목적 1위는 복수응답 기준 '법률용어 및 법령 해석'(68.7%·428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법률상담·질의응답(60.8%·379명), 법률문서 작성(35.3%·220명), 법률문서 검토(33.7%·21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절반 가까이는 AI 답변을 신뢰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AI의 법률 관련 답변 신뢰도에 대한 질문에 '신뢰함'(46.4%)과 '보통'(45.3%) 응답이 합산 90%를 넘었다. 또 생성형 AI가 제공한 법률 정보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지에 대해선 '활용함'(47.0%)과 '보통'(41.9%) 응답을 합쳐 90%에 육박했다.

법률 정보 수집 시 생성형 AI를 이용한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 - 해당 설문은 전국 20~50대 패널 1008명을 대상으로 1일 진행했다. 표본은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 ±2.02%p다.
법률 정보 수집 시 생성형 AI를 이용한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 - 해당 설문은 전국 20~50대 패널 1008명을 대상으로 1일 진행했다. 표본은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80%에서 ±2.02%p다.

일반인의 법률 분야 AI 활용은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웃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들 기업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일반인 대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칙'에서 광고를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정의하고 AI 서비스까지 금지하고 있다. 오픈AI 등 글로벌 AI 서비스 제공사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버젓이 제공하지만, 국내 기업은 할 수 없는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 리걸테크 기업 대표는 “챗GPT와 같은 범용 AI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기능을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다”면서도 “국내 기업과 달리 해외 기업에는 문제를 삼는 움직임은 없어 아이러니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는 정보에 노출될 수 있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내 리걸테크 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범용 AI는 한국 판례나 법령 등을 충분히 제대로 학습하지 못해 일반인들이 거짓 정보(환각)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서 “그러나 다양한 법률 데이터를 학습한 국내 리걸테크 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있어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해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