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위원회 제공]](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6/07/news-p.v1.20260607.dd64840ce46a4a48aa8c0837ee257003_P1.jpg)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청구 과징금이 기존 1조4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대폭 감경돼 내주 은행권에 사전통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수정한 제재안을 받는 대로 절차를 밟아 이르면 오는 7월 초 제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주 초 수정 제재안을 받는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이 통보한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 제재안을 지난달 13일 금감원에 반려했다. 공식 사유는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보완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과도하게 높은 과징금을 책정해 최종 결정 기관인 금융위 부담이 커지자 반려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4일 임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과징금을 원안 대비 절반 이하인 6000억원 수준으로 감경했다. 은행권 위반 동기와 방법을 각각 '중'에서 '하'로 하향 조정해 부과 기준율을 낮춘 결과다.
금감원이 원안보다 과징금을 약 57% 낮추면서 금융위 제재 절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내주 초 수정 제재안을 받는 즉시 은행권에 사전통지한다. 사전통지 후 약 열흘간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금융위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한다. 일정상 이달 넷째 주 소위 개최가 유력하다.
추가 의견 청취 절차가 없으면 다음 달 첫 번째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은행권 수용 여부가 변수다. 그간 은행권은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상황에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는 것은 이중 제재라며 반발했다. 은행 수익인 판매 수수료가 아닌 판매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점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다소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다음 달 중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제재안이 보완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