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니어전자]AI 활용 발명, 특허받으려면 사람의 실질적 기여 필요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 지식재산처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 / 지식재산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발명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9일 생성형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 출원을 막고 올바른 특허 출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현행 특허법상 AI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I에 일반적인 지시만 입력한 뒤 생성된 결과물을 그대로 특허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특허가 등록되더라도 이후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의 기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분야처럼 AI 활용이 활발한 분야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AI가 제안한 후보 물질이나 예상 효능을 실제 실험으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특허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AI가 생성한 실험 결과를 별도의 검증 없이 실제 실험 결과인 것처럼 기재해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 무효뿐 아니라 거짓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출원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을 곧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논의해 AI 시대에 맞는 특허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성훈 기자 csh87@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