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부풀렸다?”… 앤스로픽, 최고가 AI 요금제 두고 집단소송 직면

앤스로픽이 최상위 가격대 구독 서비스의 이용 가능량을 과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앤스로픽이 최상위 가격대 구독 서비스의 이용 가능량을 과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인공지능 챗봇 '클로드(Claude)'를 만든 앤스로픽이 최상위 가격대 구독 서비스의 이용 가능량을 과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집단소송 대상이 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워싱턴DC 거주자 칼 칸이 대표 원고로 참여한 연방 소장이 이번 주 초 법원에 접수됐다고 전했다.

해당 문서에서는 앤스로픽이 고가 상품인 'Max 5x'와 'Max 20x' 요금제의 사용 범위를 실제보다 유리하게 설명해 소비자를 혼동시켰다고 지적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이후 해당 상품에 가입한 이용자들을 묶어 집단소송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I 기반 구독 서비스의 가격 구조와 정보 공개 방식에 대한 불신이 드러난 초기 사례로 평가된다. AI 서비스는 스트리밍 플랫폼과 함께 개인 지출 영역에서 빠르게 비중을 키우고 있다.

앤스로픽이 제공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클로드'는 무료와 유료 형태로 운영되며, 상위 요금제로 갈수록 연산 자원 접근성이 확대되는 구조다. 가장 낮은 유료 상품인 'Claude Pro'는 월 17~20달러 수준이며, 'Max 5x'는 100달러(약 15만원), 'Max 20x'는 200달러(약 30만원)로 책정돼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은 해당 기업이 Max 5x와 Max 20x 상품을 각각 Pro 대비 5배, 20배 수준의 사용량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상한이 명확하지 않고 체감 가능한 제공량도 훨씬 적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입장이다.

근거 자료로는 앤스로픽이 지난해 7월 가입자들에게 발송한 안내 이메일이 제시됐다. 해당 메일에는 모델별 주간 사용 기준이 설명돼 있었으며, 소비자들은 실제 제공량이 홍보 내용과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 원고인 칸은 처음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클로드를 사용했으나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도 활용 범위를 넓혔다. 그는 지난해 4월 Max 20x 상품으로 전환했지만, 몇 주 만에 주간 한도를 소진했으며 5시간 작업만으로 전체 허용량의 15%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장에서는 그가 결국 작업을 중단하거나 사용량을 줄이거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요금제 설계 및 홍보 방식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해외 정부 및 기업, 개인의 앤스로픽 고급 AI 모델 접근을 제한한 직후 제기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해당 조치로 앤스로픽은 규제 준수를 위해 특정 모델의 이용 권한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