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간만 호르무즈 통항료 면제…“그것도 이란에 사전 요청해야”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의 선박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의 선박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란 “양해각서 따라 접수된 통항 요청 우선 처리”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통항료를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SNSC는 성명을 내고 “양해각서 제5조에 따라 앞으로 60일간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신청하는 선박에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비용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발표했다.

이란 당국은 해협을 이용하려는 상선이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을 통해 사전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해각서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해 접수된 통항 요청은 우선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여전히 안전 위험 요소가 남아 있다며 선박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SNSC는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려면 당국이 지정한 시간과 항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안전 지침 이행 상황을 고려해 해협 내 선박 통항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기뢰 제거 등 추가 조치도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이 지나는 핵심 해상 통로로, 이란과 미국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와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올라 왔다. 이번 조치는 해상 운송 안정화를 통해 긴장 완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