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5년차까지 투자 확대·CVC 회수 유예…벤처펀드 규제 푼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획자의 투자 대상을 창업 5년차 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회수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벤처펀드 운용 자율성을 높여 민간 모험자본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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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 투자 대상은 기존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술력은 갖췄지만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한 초기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비중 상한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된다. 개별 벤처투자조합마다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20% 의무 투자 규정은 폐지하고, 운용사가 보유한 전체 펀드 총액 기준 40%만 적용하도록 개선해 펀드별 특성에 맞는 유연한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CVC와 피투자기업이 사후적으로 동일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투자금 회수 부담을 줄인다.

핀테크 투자 기준도 손질했다. 벤처투자회사 등이 예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반 금융서비스 범위를 기존 '업종' 기준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 기준으로 정비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관련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모태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시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을 배분·지급할 수 있는 절차와 근거를 마련했다.

급증하는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2027년부터 해산·청산 및 정기 검사 업무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수행하고, 창업기획자 통계 업무는 창업진흥원에서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로 이관해 투자 통계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매년 12월 첫째 주를 '벤처기업 주간'으로 지정해 우수 벤처기업 포상과 홍보를 추진하고 벤처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벤처생태계 성과를 체계적으로 재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업무 위임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개편된 제도가 투자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벤처·스타트업에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