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수출기업 지원 강화

관세·산업·환경 부처 합동 대응 나서
CBAM 실무지침 제공·1대1 맞춤 상담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 개최…수출기업 지원 강화

정부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2026년도 제12차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 관계자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행사 종료 후에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유럽 시장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EU는 지난해 12월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방법 이행규정 등 세부 규정을 잇따라 발표하며 제도 운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은 새롭게 확정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EU의 배출량 검증 동향과 내재배출량 산정 방법 등 기업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을 안내했다.

또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기업별 애로사항 해결도 지원했다.

특히 관세청은 기업들이 자사 수출품이 CBAM 적용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배포할 계획이다.

CBAM 적용 여부는 EU 수입통관 과정에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가이드북에 EU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와 활용 방법 등이 담긴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한 탄소배출량 산정 프로그램 'CBAM-PASS'를 개선해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해 EU가 발표한 최신 이행규정 내용이 반영된다.

산업통상부는 CBAM 전담 헬프데스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해설서를 발간·배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CBAM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업종별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개정해 제공하고 있다.

한민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은 “2026년은 EU 수출 중소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설명회가 기업들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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