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X하우시스가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으며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 정당성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 주식회사가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LX하우시스가 2022년 3월 명일폼을 상대로 친환경성을 강화하면서 단열 성능을 개선한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기술 관련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 특허 유효성이 최종 인정했다. 앞서 지난 2월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약 4년간 진행된 법적 분쟁은 LX하우시스 승소로 마무리됐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