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은 뛰는데 마트만 규제”…국회 후반기, 유통법 손질 속도낼까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계기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 중심 유통 시장 재편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는 10여년 전 그대로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전반기 국회는 새벽배송 이슈만 던지고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의 모습. 〈자료 연합뉴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의 모습. 〈자료 연합뉴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후반기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주요 유통 입법 과제로 꼽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달 여야가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안은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자율화,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등 유통 규제 전반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 모두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유통 환경을 반영해 온·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개정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 등을 도입했다. 이후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했지만 대형마트만 오프라인 규제를 적용받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이 같은 문제의식에 힘을 실었다. KDI는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가 97조7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 소비가 1% 증가하면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하는 반면 SSM과 편의점 등 근린 상권 기반 업태의 매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개정 당시의 오프라인 중심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변화한 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는 온·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태에만 규제 부담이 집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같은 분석이 그동안 제기해 온 규제 형평성 문제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시간과 요일 제한 없이 영업하는 반면 대형마트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아 경쟁 여건이 불균형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번 개정 논의를 단순한 새벽배송 허용 문제로만 보지는 않는다. 새벽배송은 물류·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인 만큼 기업별 도입 의지가 엇갈리지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개선은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유통산업발전법 전반을 손질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규제 개선의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며 “기업마다 투자 여력과 사업 전략이 다른 만큼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배송 규제 개선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도 변화한 유통 환경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안 처리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단체는 규제 완화가 골목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소진 기자 so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