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주요 금융회사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임직원 업무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권의 AI 도입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31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건은 금융회사의 '내부 임직원 및 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다. 이번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건수는 1106건으로 늘었다.
이번 지정에는 JB우리캐피탈을 비롯해 KB국민카드, KB자산운용,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비씨카드, 삼성생명, 삼성카드, 삼성화재,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증권,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뱅크, 토스증권, 하나은행,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등 20개사가 포함됐다.
이들 회사는 외부 생성형 AI를 내부 정보처리시스템과 연계해 챗봇과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망분리 규제로 인해 내부 시스템과 외부 생성형 AI를 연계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혁신금융서비스 특례를 통해 활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부과했다.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보안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의 생성형 AI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시 전 평가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체 보안대책 수립과 이행 여부도 점검받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한화생명, 신한은행, 하나은행, 토스 등 8개사의 생성형 AI 활용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AI 모델 추가와 시스템 구성 변경 등을 반영하는 지정내용 변경을 승인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비중을 제한하는 '25% 룰'에 대한 규제 특례도 승인했다. 서울강서농협 등 7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생명보험은 50%, 손해보험은 75%까지 특정 보험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